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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보는 한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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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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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을 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실제로 약정한 마이너스 금액한도 내에서 돈이 없어도 약정금액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자 납입일에 잔고가 없을 경우 한도를 넘지 않으면 그날 상환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한도 거래는 한도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 판매되거나 매출이 발생해야 지불을 하게 된다. 50의 한도를 정해놓는 계약을 하면 이번달에 55가 넘어가는 경우 50을 받고 다음달 부터는 5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월말쯤 반품으로 한도를 넘기지 않게 유지하는 업체들이 있다.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있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결국 물건이 상한다. 거기에 따른 손해도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한다.


약정을 쓰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이런 정책을 세워 힘들게 하는 업체도 있으니 한 번 보이지 않는 한도에 대해 고민할 때다.


인간관계도 비슷한 느낌이다. 딱 정해놓은 선을 지켜야하고 봐줄 수 있는 것도 딱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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